| 제목 | 2007-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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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1-24 | 조회 | 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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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재학중인 자(2007-1학기 복학예정자 가능)
  ※ 신청제한
   ①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또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②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내 거주자
   ③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④ 신청학생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
      (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 자 포함)  
   ⑤ 본인(보호자 제외)의 신용이 불량한 자
2. 지원금액 : 2007-1학기 등록금 전액(장학금 수혜금액제외)
3.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생복지봉사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 
    「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와 함께 제출
   ※ 홈페이지 주소 : 클릭 ☞ 
                                http://scholar.krf.or.kr
※ 학생복지봉사팀 주소 
     :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번지 건양대학교 학생복지봉사팀 
       학자금 융자 담당자 앞(〶320-711)
4. 구비(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학자금 융자 신청서(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청서 하단에 보호자/본인 도장 날인
       (보호자란은 반드시 도장 날인)
   나. 추가서류
      : 호적등본(보호자와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1순위 학생중 해당자 추가서류>
     ① 영농종사확인서(보호자가 농업에 종사하나 농지원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확인서다운로드
     ② 어업종사확인서(보호자가 어업에 종사하나 어업허가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확인서다운로드
   ※ 학생복지봉사팀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① 본인 및 보호자 도장
     ② 상기 제출 기본서류 및 추가서류(해당자)
5. 선발 우선순위
   가. 1순위 : 보호자가 농촌(읍, 면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나. 2순위 : 보호자가 농촌(읍, 면지역)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6. 신청기한
   가. 온라인 입력기간 : 2007년 1월 24일(수) ~ 2월 5일(월)
   나. 신청서류 마감(온라인 신청시 등록후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 기한까지 우편 발송)
     - 2월 5일(월)18:00한(기일엄수, 이후 도착서류 접수불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복지봉사팀(041-730-514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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