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5년 2학기 기준 변경사항 확인) H4C 장학금 지급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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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과대학 | 등록일 | 2025-10-01 | 조회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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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H4C 장학금 지급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기준에 따른 실적 제출 및 장학금 신청 바랍니다.
가. H4C 장학금 지급기준: H4C 장학금 지급기준(붙임1)에 따른 누적포인트 지급 나. 실적승인 및 지급절차
다. 장학금 지급 관련
※ 2월 실적에 대한 장학금은 `25-1학기 3월 실적에 취합하여 4월중 지급됩니다. ※ `25학년도 H4C장학금은 `26.02.28까지 승인된 실적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승인 마감일 최소 3일전까지는 여유있게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 "장학금 지급 시점 기준" 학적상태가 휴학일 경우, 해당 실적에 대한 장학금은 복학 후 지급됩니다. ※ 학과 요구 자격증에 한해 편입생의 경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2학기)
라. 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 H4C 장학은 결과값(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취득일이 취득결과가 나온 날보다 빠를 경우 취득결과가 나온 날로 실적을 인정하며, 취득결과가 나온 해당 학년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성적 취득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년도에 신청하셔도 장학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년도 이월 불가).
- 장학금 증빙자료는 성적 조회 화면을 화면 캡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토익의 경우 응시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성적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보기 화면 증빙 불가) - 증빙자료는 문서 스캔, 사진 촬영(단, 응시자 이름/사진/진위확인 QR 코드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이 직접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제출합니다. (※ 행정실 직접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성적표 위·변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문서 위조 행위 및 위조 행위 방조가 적발될 경우, 최대 제적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H4C 증빙자료로 제출한 성적표는 졸업인증에서 요구하는 서류와는 별개입니다. 졸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표(사본)를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시고, 원본 서류는 학생 개인이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졸업인증으로 제출한 성적표에 대한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