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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등록일 2025-09-26 조회 1136
첨부  

최근 본교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자격증, 진료확인서 등)가 위·변조되어 제출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례]

- 정기 토익/오픽 등 성적증명서 위조

- 학생봉사활동(헌혈증) 실적 위조

- 공·병결(진료확인서) 서류 수기 위조

- 기타 지도교수 등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 및 강의 출석부 위조

 

위와 같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변조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행위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가능)

 

또한 우리 대학의 경우 「학생 징계 지침」 제3조 2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문서 위조 행위 및 위조 행위 방조가 적발될 시, 최소 근신에서 최대 제적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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