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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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과대학 | 등록일 | 2025-09-26 | 조회 | 1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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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교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자격증, 진료확인서 등)가 위·변조되어 제출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변조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행위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가능)
또한 우리 대학의 경우 「학생 징계 지침」 제3조 2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문서 위조 행위 및 위조 행위 방조가 적발될 시, 최소 근신에서 최대 제적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