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
팝업 닫기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닫기
서브비주얼이미지
정보광장

공지사항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상세보기)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율(제114조제2항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율(제114조제2항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율(제114조제2항 관련)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12-30 조회 2506
첨부 hw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hwp
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hwp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 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가. 고시일 : 2021년 12월 29일

나. 고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법령.훈령예규고시

다.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4호

라. 간접비 고시비율 : 27.70%

마.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1조)

 

감사합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산학협력단] 공지사항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위로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 308-82-06340 Tel : 041-730-5564,5613 / Fax : 041-730-5247

COPYRIGHT(C) KONYANG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