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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0/15)울산광역시 중구 임기제공무원(전문교육정책) 채용계획 안내 글의 상세내용

『 (~10/15)울산광역시 중구 임기제공무원(전문교육정책) 채용계획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0/15)울산광역시 중구 임기제공무원(전문교육정책) 채용계획 안내
분류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8-10-11 조회 2788
첨부 hwp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전문교육정책) 임용시험계획 공고문 1부-재공고.hwp

 

3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전문교육정책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소속부서

전문교육

정책

지방행정

7

(일반임기제)

1

민선710대 교육정책 공약사업 관리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혁신교육

지원센터 설립운영

혁신교육 지역특화사업 및 교육청

협업사업 추진

혁신교육지구사업 주민 및 대외

협력체계 구축홍보

혁신교육과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교육정책

7

(일반임기제)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직교육과 등 교육정책

관련학과

경력요건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체 등에서 교육정책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기타 요구되는 능력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 

 

4. 보수수준 등 

. 용기간(최초) : 2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임용기간 총5년 범위이내 연장 가능

. 보수 및 근무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분야

하한액

전문교육정책

(일반임기제 7)

연봉 41,859 천원

, 필요한 경우 연봉 조정 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접수기간(방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접수처

2018. 10. 1 ~ 10.15

근무시간내

(방문, 우편)

서류심사

-

-

2018. 10. 17()

울산중구청

총무과

(인사단체계)

면접시험

2018. 10. 22()

중구청 2

소회의실

2018. 10. 24()

예정, 개별통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8. 10. 1() ~ 10. 15() /15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중구청 총무과 인사단체계(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주 소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중구 총무과 인사단체계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7,000),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우편접수는 마감일(2018. 10.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별지 제1호서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3.5cm×4.5cm)사진2

응시수수료 : 77,000

. 이력서(사진첨부- 별지 제2호서식) 1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1

. 주민등록초본 1(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1(근무지별 각1)

-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

-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부성적증명서 첨부

. 자격증 사본1(원본 지참)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혁신교육과 (052-290-3290)

그 외 임용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단체계(052-29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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