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학생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학생·장학팀 등록일 2023-02-22 조회 3430
첨부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장학규정 제29조(봉사장학금), 봉사장학금 시행지침 제4조(지급기준_개정 2023.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학생복지비를 납부한자'로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봉사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봉사장학생 지급기준

      - 봉사장학생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복지비를 납부한 자. (신규개정)

      - 봉사장학생은 해당학기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나. 시행일정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다. 봉사장학금 담당부서 및 지급대상자      

- 학생·장학팀 :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 발전홍보팀 : 신문방송국, 건양프렌즈

- 학군단 : 대대장, 대대참모, 중대장, 학군사관후보생

- 단과대학(계열별) 및 학과 : 단과대학(계열별)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회장, 부학회장, 학년대표

- 국제교류원 : 유학생학회장, 부학회장, 유학생반대표

- 인성관 : 사생장, 생활서포터즈

 

* 관련 문의는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학생팀
  • 담당자 : 학생팀
  • 연락처 : 041-730-5143
  • 최종수정일 : 2020-07-02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