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학과소개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print

[2024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실습수련 모집] 글의 상세내용

『 [2024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실습수련 모집]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실습수련 모집]
작성자 심리상담치료학과 등록일 2023-12-08 조회 419
첨부  

[2024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실습수련 모집]

신청기간: 2023년 12월 7일~11일

실습기간: 2023년 12월15일~2024년 12월 31일

실습기관: 건양대학교 마음행복연구소

신청방법: 신청비(5만원) 입금 후 송원영 교수에게 카톡

입금계좌: 642-910328-71607 (송원영)

활동계획: 12월 워크숍 참여 가능, 1-2월중 일정 발생시 별도 단톡 공지.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활동함. 

 

[임상심리사 과정 12월 워크숍 안내]

일시 : 12월 18~19일. 10시~5시

신청가능자 : 실습수련을 신청한 사람. 실습수련시간 인정

내용 : 3학년이 실시한 심리검사에 대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수퍼비전

 

[참고: 실습수련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마음행복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수련실습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실습 기관)

  수련실습기관은 마음행복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시간의 수련실습을 타 기관에 의뢰한 후 인정할 수 있다. 

 

제 3 조 (수련실습 기간)

  1. 수련실습 기간은 만 1년 이상으로 한다. 단, 본 규정에 따라 일부 시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2. 수련실습 신청은 매 학기 말에 마음행복연구소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수련실습 과정)

  1. 수련실습 시간은 1년간 총 300시간으로 한다. 300시간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필수 수련실습

    1) 임상심리학 수업 : 45시간

    2) 심리평가 3사례(풀배터리) : 18시간 이상(1사례당 6시간 계산, 수퍼비전된 사례, 로샤실시 및 구조적요약 포함시 8시간)

    3) 개인/집단상담 : 30시간 이상 (내담자 경험, 리더, 코리더 활동 포함)

    4) 필수 워크숍 및 특강: 필수로 개설되는 워크숍 및 특강 30시간 이상

  3. 영역별 수련실습 시간

    1) 관련 수업(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임상심리사(전문가)가 운영하는 팀프로젝트수업) : 45시간 이상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

    2) 심리평가 : 30시간 이상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

    3) 상담 또는 심리치료 : 30시간 이상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

    4) 워크숍 :  30시간 이상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

    5) 학회(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에 한해 실시간 인정), 동아리(활동시간 1/2 인정) 활동 :  1시간 이상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

    6) 임상심리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최대 30시간

    7) 수업 내에서 실시된 평가나 치료의 경우 해당 수업 시수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8) 수련실습지도자가 인정하는 기타 활동 및 실습, 외부기관에 의뢰한 수련실습에 해당하는 시간

  4. 수련 개시전의 수련실습 시간은 모두 합하여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가능하며 각각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수업 : 75시간 이내

    2) 심리평가 : 사례(풀배터리, 12시간 이하. 1사례당 6시간 계산, 수퍼비전된 사례)

    3) 상담 또는 심리치료 : 10시간 이하

    4) 워크숍 :  10시간 이하

    5) 학회, 동아리(활동시간 1/2 인정) 활동 :  50시간 이내

 

제 5 조 수련실습의 등록

  1. 수련실습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다음 해에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자로 한다. 

  2. 신청 직후 학기에 휴학예정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제 6 조 수련실습의 기록

  1. 수련실습의 내용은 수련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수련실습 종료시 수련수첩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료를 한다. 

 

제 7 조 부칙

  1.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마음행복연구소장 또는 연구소에서 위임한 수련실습지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