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모집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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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의인재개발원 | 등록일 | 2017-12-07 | 조회 | 4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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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지원자 제출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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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 18과목 00명
모집 조건 ○ 전 과목 공통 : 주 7시간 이상 출강 가능할 것 ○ 형법, 형사소송법 - 평가문제 출제 및 교재편찬 업무에 협조 가능한 자 - 법학개론 강의 가능한 자 - 이력서에 주당 출강 가능시간 기입(이력서 양식 참고) ○ 현직경찰관 지원 가능 과목 - 국정철학, 범죄피해자의 이해, 마음건강증진, 특별법(5) 2. 모집일정
※ 학교사정에 따른 일정변경 가능,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 ※ 선발된 외래강사의 경우 강의 진행 중 사후심사(강의평가) 예정 3. 자격 기준 ․고등교육법 제16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 3년 이상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현직경찰인 경우 경찰경력 10년, 해당분야 7년 이상 근무한 자 (전직경찰은 경찰 15년, 해당분야 10년 이상) ․특정업무 전문가로서 담당자, 개발자, 기안자, 시스템 운영자이거나 특정사건 조사자, 검거자, 해결자 등으로 업무유공이 특출한 자 4. 결격사유 ․ 교수자격인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5. 제출 서류 ① 이력서 1부 (붙임2 양식, 사진은 jpg파일, 6개월 이내 촬영) ② 강의요약서 1부 (붙임3 양식) - ※ 붙임9 참고해서 작성 ③ 강의계획서 1부 (붙임4 양식) ④ 세부 강의계획서 1부 (붙임5 양식) ⑤ 추천서 1부(붙임6 양식, 해당자에 한함) ⑥ 재직증명서 1부 ⑦ 최종학위 증명서 ⑧ 강의경력 증명서 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7 양식) ⑩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지원신청서(붙임8 양식, 현직경찰관용) 6. 서류 접수 방법 ․전자메일, 통합포털 메일 이용 접수 ․각종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전자메일 접수 시 원본 스캔하여 파일 제출) ․현직경찰관은 이력서, 재직증명서 제출 면제(현직 경찰관용 지원서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도착한 것 까지 인정 7. 참고사항 ․소속기관 외부출강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받을 것(기관장․대학 총장 허가 등) ․위촉기간은 1년이나, 위촉기간 종료 시점 담당학급 강의가 남은경우 잔여수업 마무리 8. 문의 및 접수처 경위 김 종 구 (일반 043-870-2322, 경비 8-6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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