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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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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0-30 조회 492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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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안내 ;
1. 지원대상 :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된 자 2. 신청기간 : 2014년 10월 6일 이후 상시 접수 - 방문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각 지역 본부 - 인터넷 접수 : 국민행복기금 공식 웹사이트 (happyfund.or.kr)에서 신청 가능 3. 채무조정 혜택 - 원금 30~50% 감면 및 이자 전액 감면(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은 60~70% 감면) - 10년 내 분할상환 기간 선택가능(원금균등, 월분납 형태) 4.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분 1부 - 국세청(세무서)발급 소득증명 또는 사실증명(소득이 없을 경우) 중 1부 ※ 특수채무자의 경우, 국세청 발급서류 대신 해당 증빙 (예 : 기초수급증명,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 ※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발급서류 대신 갑종근로소득명세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이금 통장 사본 제출 5. 문의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 국번없이 1397 - 국민행복기금 웹사이트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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