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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신청관련 미성년자 서류제출 방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신청관련 미성년자 서류제출 방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신청관련 미성년자 서류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7-12 조회 15208
첨부 hwp 친권자(부모)증빙서류제출방법요약_1.hwp
친권자(부모) 증빙서류 제출 및 친권자 동의 방법 요약 ☐ 서류제출 기관 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 학교 1987년 9월 14일 이후 출생자: 은행 ☐ 대출시 친권자(부모) 동의 여부 대출실행관련 미성년자 판단기준은 민법상 연령(만20세)으로 계산, 따라서 대출실행(약정)일 기준 생일이 미도래한 미성년자는 은행 에서 대출시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친권자(부모)확인을 위한 친권자(부모)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유형별 서류제출방법 예>

구분

(A)

(B)

(C)

출생일

1987. 8. 10

1987. 8. 10

1987. 9.14 이후

대출일

1987. 8. 1

1987. 8. 15

1987. 8. 1

서류 제출처

학교

학교

대출 시 은행

은행에서 ; 부모 동의

있음(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추가제출)

없음

있음(은행 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A) 생일이 1987년 8월 10일인 학생이 8월 1일에 대출받을 경우 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이므로 보증심사를 위해 학교에 친권자(부모)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대출일 기준 미성년자 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따라서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에 추가제출 (B) 생일이 1987년 8월 10일인 학생이 8월 15일에 대출받을 경우 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이므로 학교에 친권자(부모)증빙 서류를 제출(대출일 기준 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동의 필요 없음) (C) 생일이 1987년 9월 14일 이후인 학생이 8월 1일에 대출받을 경우 1987년 9월 14일 이후 출생자이므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포탈에서 기금승인 확인 후, 대학 등록금수납기간에 은행에서 대출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따라서 대출받을 때에 친권자(부모)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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