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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경신문기사 : 동일 원용 안경처방값에서 검사거리에 따른 시력변화 게시판 상세보기

[안경광학과] - 새소식

제목 한국안경신문기사 : 동일 원용 안경처방값에서 검사거리에 따른 시력변화
부서명 전체관리자 등록일 2009-12-23 조회 7424
첨부  

동일 원용 안경처방값에서 검사거리에 따른 시력변화

장일호, 최유리, 배찬호, 윤창식, 안다야, 심현주, 김서원, 김우람, 김용호, 안유진, 조
성범, 권경진, 주영준, 김현정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서 론

대부분의 경우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행할 때 검사실의 여건에 맞춰 5m나 3m
용 시표를 이용한다. 국제 안과학회(1909년, 1929년)에서는 직경이 7.5mm, 폭이 1.5mm, 
간격이 1.5mm인 란돌트고리(Landolt ring)를 표준시표로 하고, 5m 거리에서 그 간격의 방
향을 알아맞히게 하여 이보다 작은 시표를 식별하지 못하는 시력을 1.0으로 하였다(5m 거
리에서 1.5mm의 간격은 1분의 시각이 된다). 그리고 5m에서 최소시각이 2분이 되는 눈(시
표의 크기가 2배가 된다)의 시력은 0.5, 최소시각이 10분이면 0.1, 최소시각이 30초이면 
2.0 등으로 환산할 수 있다. 
실제로 원거리의 불명시역이 있어 안경을 처방받기 위해 내원하는 근시환자들 중에는 멀
리 있는 목표물을 응시해야하는 운동선수나, 대규모 강의실에서 칠판을 응시해야하는 학
생 등, 5m 이상의 거리에서 시생활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의 경
우 현재 일반적으로 시력검사 시 사용되고 있는 검사거리에서의 측정치와 실제 시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거리를 검사거리로 하여 측정한 최고시력과 처방값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원용 굴절검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5m 검사거리에서 검
사한 원용 교정 처방값과 시력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3m, 5m, 10m에서 시력검사를 하여 
검사거리에 따른 시력과 원용 교정 처방값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검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신질환 및 특이적 안질환 병력이 없는 21-26세의 성인 남녀 44명을 대상자
로 하였다. 이들의 안굴절상태는 정시 4명, 약도근시 22명, 중등도근시 16명, 고도근시 2
명 등 이었다.
검사거리에 따른 원거리시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포롭터를 이용하여 검사거리 
5m에서 원용 교정 처방값을 검사하고, 해당 도수를 장입한 시험테를 장용한 후 직선거리 
10m 이상의 대규모 강의실에서 3m, 5m, 10m용 시표를 이용하여 원거리시력을 측정, 기록
하였다. 검사용 시시력표는 5m용 시표(한천석 한식 표준 시시력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의 검사거리에 해당하는 비율로 축소 및 확대된 시시력표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포롭터를 이용한 자각식 굴절검사값에서도 검사자에 따라 판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용 처방값 뿐만 아니라 측정값에 +/-0.25D와 +/-0.50D의 구면렌즈를 
부가한 후 시력의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이 때 조절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0.50D부
터 차례대로 구면(+)렌즈도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보다 정확한 비
교를 위해 동일한 시력을 나타내는 가로일렬 시표에서 정확히 읽을 수 있은 글자수에 비
례하는 환산시력을 구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력의 변화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한 각 검사거리에서 
시표방향의 휘도와 각 피검자들의 주시거리에 따른 동공크기를 측정하였다. 

결과

1) 검사거리에 따른 동공크기의 변화
각각의 검사거리에서 시표를 주시할 때의 동공크기를 측정한 결과, 3m와 5m에서는 큰 차
이가 없는 반면 10m에서 측정된 동공의 크기는 5m에서의 측정값보다 약 1.2mm 정도 커져
있었다.

2)검사거리에 따른 시표의 밝기 변화
물체로부터의 밝기를 측정해보기 위하여 휘도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검사거리에서 휘도를 
측정한 결과 3m에서는 108.9, 5m에서는 108, 10m에서는 가장 작은 값인 103.3으로 측정되
었다.

3) 검사거리에 따른 시력의 변화
검사거리 5m에서 포롭터를 이용하여 자각적 굴절검사로 원용 교정 처방값을 측정하고, 해
당 도수를 장용시킨 상태에서 각각 검사거리 3m, 5m, 10m에서 원거리 시력검사를 한 결
과 3m, 5m, 10m의 순서로 크고 시력이 되었다(Table 1). 이는 5m에서 측정된 원용 교정 
도수를 장용하고서는 10m에서 동일한 시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각 검사거리에서 교정 처방값의 변화에 따른 시력의 변화
검사자에 따른 판정의 오차를 고려하여, 검사거리 5m에서 측정된 원용 완전교정 처방값 
뿐만 아니라 측정값에 0.25D 간격으로 +0.50D ~ -0.50D까지 순차적으로 구면렌즈를 부가
한 경우의 결과는 Table 1.에서와 같다.

검사거리 3m에서 처방값 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한 시력변화를 나타내었고 S-0.25D 부가 
시 가장 높은 시력을 얻을 수 있었으며, 10m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간
격이 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10m에서 시력검사를 하는 경우 5m나 3m에
서 검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시력에 가까운 시력을 확보하려면 측정된 원용 교정 처
방값보다 S-0.50D 정도 교정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고찰

3m의 검사거리에서는 원용 교정 처방값에 S-0.25D 만큼 부가하였을 때 가장 높은 시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5m에서보다 근거리로 인식하여 근접성조절이 동반되므로 그 양만큼의 비
정시도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0.25D의 교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m 검사거리의 경우 최고시력은 제일 과교정한 상태(S-0.50D 부가)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 값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포롭터를 이용한 자각적 굴절검사 시 5m에 위치한 투영
식 시시력표를 사용하여 원용 교정 처방값을 측정하였고, 검사거리에 따른 시력 측정 시
에는 각각의 검사거리에 일반 종이시표를 위치시키고 검사함에 따른 검사실의 조도 및 시
표의 휘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10m 검사거리에서는 측정된 원거리시력이 다른 검사거리에서의 측정값보다 낮았다. 그 원
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되며, 한 가지는 피사체심도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검사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시표로부터 눈에 도달하는 빛의 밝기가 줄어들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1. 3m, 5m, 10m 순으로 검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최고시력은 감소한다.
2. 3m용 시표를 이용해서 검사한 근시의 원용 교정 처방값은 검사거리 5m에서 행한 경우
의 측정값보다 약간(S-0.25D) 과교정된 값이라 할 수 있다.
3. 10m 이상의 작업거리에서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한 시력 교정을 원하는 피검사자의 경
우 검사거리 5m에서의 원용 교정 처방값보다 S-0.25D 또는 S~-0.50D 과교정 해주어야 한
다.
 

2009. 10.19